TIP 종합소득계산방법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나를 찾아라, 나는 세무사이다. 벌써 개구리가 나올 계절이 지나 징치~ 봄날씨가 화창해졌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소득이 있으면 조속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5월에 연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세무사가 준비한 “세린종합소득세도감” 입니다!

사업자라면 지난 1년간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제때 이루어졌는가, 연말정산 후 공제항목이 적은가? 다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더라도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세금신고를 위해 기타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 산정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제외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될까요? 실업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받는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당첨 시 받는 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공제한 후 징수되기 때문이다. .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으로 ‘별도과세’되며 신고방법과 납부방법도 다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를 통해 일괄 과세되며, 양도소득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처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과세해야 하는 사업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변호사, 방문판매원, 계약택배판매원 모두 해당되며, 글로벌 신고 및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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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은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시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신다면 방금 알려드린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방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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