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소년법 제10호 및 촉법소년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말하며, 기혼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로 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경미한 범죄와 탈선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사고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언론 보도와 드라마를 통해 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깊어진다. 뺑소니 이후에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교통법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봉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반사회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