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육아에 있어서는 엄마가 꼼꼼하십니다. 오늘은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산전 관리는 청소년 산모들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산모와 태아에게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만 19세 미만인 자(단,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기준 및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단, 산후조리비 또는 보충제의 보조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내 미사용 지원금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용기간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 한의료기관(한의원, 한의원) 임신부; 신부전(임신, 과다구토), 태아불안(임신초기, 정맥출혈, 조산), 산후질환, 한약조제 지원금액 : 임신(유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사산, 출산 이후라도) 신청 가능한 사람 1) 청소년 엄마 본인 2)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임신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센터1)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시 청소년 산모의료비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신청2) 온라인 : 사회복지 e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3) 오프라인 : 보건소, 미혼모시설 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모자녀) 이용기간 : 카드접수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또는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유산 진단일, 산후 서비스 신청의 경우 생년월일)까지 지원 ). 방법 : 보건의료기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 진료, 처방약품 및 진료물자를 구매한 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권을 신청하여 사용하세요. 절차 : 임신 및 신원 확인(‘imm; 신규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함) → 서비스 신청(사회복지전자바우처 시스템 방문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자격심사(사회보장정보서비스) → 바우처 생성(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자는 카드사) 또는 은행 방문) → 카드 수령(신청자) → 바우처 사용 https://www.socialservice.or.kr:444/images/main/large/11.jpg

오늘은 10대 엄마들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출산 당시 19세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 2024. 꼼꼼한엄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