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진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월 9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티몬, 위메프 등)에서 결제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매장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페이지 URL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YouTube www.seoulshinbo.co.kr 지원규모 : 350억 원 보증대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대금 지급지연(정지)으로 피해를 입은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기업 보증한도 : 최대 5,000만 원(기존보증금액을 포함하여 1억 원) * 결제지연으로 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제한 1) 보증금 금지·제한 대상 기업(재보증 제한 대상 기업 포함) 2) 동일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상경영안정기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 보증대출 약정프로그램* 다만,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금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진흥기금(전자상거래점 피해복구기금) 보증수수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부담 보증수수료율은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