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월 9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티몬, 위메프 등)에서 결제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매장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페이지 URL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YouTube www.seoulshinbo.co.kr 지원규모 : 350억 원 보증대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대금 지급지연(정지)으로 피해를 입은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기업 보증한도 : 최대 5,000만 원(기존보증금액을 포함하여 1억 원) * 결제지연으로 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제한 1) 보증금 금지·제한 대상 기업(재보증 제한 대상 기업 포함) 2) 동일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상경영안정기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 보증대출 약정프로그램* 다만,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금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진흥기금(전자상거래점 피해복구기금) 보증수수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부담 보증수수료율은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