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박민식입니다.
조상과 피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제한된 상속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해야 할 일
휴대전화, 스마트폰도 물적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재산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은 대리점 외 지점에서 사망 시 해지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큰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내역은 패시브재산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금이 있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할부금 채무명세서를 받아 할부금을 내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의 수동재산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KT, LG U+, SK텔레콤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서 개통하면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은 할부결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명의 사용을 양도한다고 해도 단순한 승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당연히 연체료와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휴대폰과 스마트폰만 불완전하거나 거액의 수수료와 할부금이 있다면 목록에 체납된 것만 기재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속 목록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된 승계 승인을 위해 신문 게시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박민식 검사, 전국 비대면 사건 전문, 031-213-6531 https://www.youtube.com/watch?v=OzCKd7F1k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