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세, 체납에 대한 압류,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방법
세금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소득의 일부를 빼앗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잡아서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도산 변호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회생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부채조정제도이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원금의 최대 90%와 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허용한 3~5년 동안 매달 꾸준히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야 했다.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액 상환으로 투자하고, 상환 후 3~5년 후 퇴원결정이 내려지고 남은 채무는 갚는다고 합니다. 탕감되며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2. 다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3.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는 우선상환청구로 분류되어 일반상환청구 전에 상환해야 하고, 전체 상환기간의 1/2 이내에 상환해야 하여 승인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누적된 금액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세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체납금 압류 등은 우선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미납된 국세가 채무에 가산되어, 갚아야 할 금융기관 채무나 개인 채무에 앞서 연체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로 등재는 가능하지만, 채무 원금은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청구에 포함되는 항목 : 1. 지방세, 지방세, 관세, 국세, 건강보험료, 가산금,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고 합니다.2. 우선상환채무는 말 그대로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로, 금전적 또는 개인적 채무는 채무를 모두 갚아야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3. 따라서 국세 체납액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우선변제청구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1/2로 정하였다. 예를 들어 총상환기간이 36개월인 경우 모든 우선상환청구권은 18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기간의 1/2을 초과한 후에야 모든 우선상환청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에는 월상환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고안.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연체 등 압류1.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경우, 가장 나중에 변제하는 후순위 변제채권도 있습니다.2. 후순위채권은 일반채무와 우선지급채권을 모두 변제하여야만 변제 가능하다고 하며, 여기에는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과태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3. 우선상환채권과 마찬가지로 후순위채도 원금상각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체납과 후순위채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변제청구와 후순위청구는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월소득에서 상환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금액의 총액이 채무자의 유동자산 가치인 청산가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우선변제채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채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도 늘어나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1. 빚을 즉시 갚지 못해 체납자가 되고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2. 변호사 비용은 보통 2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월 납입액을 줄이면 수수료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금액을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3. 특히, 국세체납 등 세금의 체납과 관련된 채무관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상환액이 10~20만원 정도 줄어들면 채무자가 36~60개월에 걸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중에는 후불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곳이 많으므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